임신 중이라면 기차표에서 40% 빠집니다, 등록 안 하면 그냥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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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373

임신 중이라면 기차표 40% 그냥 빠집니다

임산부라면 KTX와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에서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인 1명도 함께 적용되고, KTX 특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는 무료 업그레이드도 됩니다.

정부24에서 등록만 하면 되는데,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등록 자체가 막혀 임신 중에 꼭 챙겨야 합니다.

임산부라면 코레일 열차 운임의 40%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모르고 그냥 사면 그만큼 더 내는 셈입니다.

어떤 열차가, 얼마나 할인되나요?

'맘편한 코레일'이 정식 서비스 이름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KTX뿐 아니라 코레일이 운행하는 모든 열차 일반실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KTX: 일반실 운임 40% 할인 + 특실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ITX-청춘: 일반실 운임 40% 할인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함께 타는 동반인 1명도 똑같이 40% 할인됩니다. 단, 동반인 혼자 승차하는 건 안 됩니다.

SRT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SRT 자체 서비스인 'SRT-Pink'로 어른 운임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이용 횟수는 코레일보다 많은 10회입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코레일멤버십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1. 정부24(gov.kr) →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 온라인 신청
  2. 전국 역 창구 방문 →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사본 가능)와 신분증 제출

대리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할인을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조건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회 구매 시 최대 2매
·1일 최대 2회 이용
·1개월 최대 8회 이용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고, 출발 20분 전이 마감입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이 할인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출산 후 1년 내 등록하면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합니다.

코레일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24에서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해 지금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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