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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가계약 특약 문의 관련 고민

35mm3RD
2026.04.14 06:44 · 조회수 1

임대인이 시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항목을 약속하고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동의한 상황에서, 향후 집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반려견에 의한 손상 등에 대한 수리 및 원복은 세입자에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또한, 1년 1회의 방문점검 요청은 과한 처사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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