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서 오타 관련 질문
월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22일부터 2026년 3월 22일이며 중개사가 초일 불산입을 적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재계약서에는 2026년 3월 23일부터 2028년 3월 22일까지로 재계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서의 초산불입 원칙으로 월세는 매월 22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초일 불산입'의 오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타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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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중개사 잘못 적은 거 같은데 그냥 넘기면 안 될 듯
- 초일 불산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계약서 날짜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 임대차 재계약서에 계약 기간 오타가 있을 때는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수정선으로 오타를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정 부분마다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정선 방식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중요한 계약 조건인 기간은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만약 계약 기간 변경이 크거나 수정이 복잡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대신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해요. 새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바뀌면 법적 효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재부여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분쟁 없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거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날짜가 완전 다르잖아요...
- 계약 날짜 틀리면 문제 생긴다던데 빨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