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최소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통지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보증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은 5%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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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시점에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른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 통지 의무를 수행해야 해요.
-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인이 늦게 말하면 계약 자동으로 이어진대
- 아 몰라 그냥 또 연장된거 아님?
- 그럼 그 한 달 반 전에 통지 안 하면 무조건 자동 연장인건가
- 그냥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요...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물의 훼손 등 의무 위반이 심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