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도배비와 청소비를 세입자가 내야 할까요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8:49 · 조회수 102

일상적으로 집을 사용하다 생긴 오염이나 손모(닳고 낡음)라면 세입자가 도배·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9년 9월 1일 선고한 98가합44951 판결에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은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이 기준은 현재까지 임대차 분쟁 해결에 활용됩니다. 단,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관리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도배·청소비 분쟁이 생기면 이 판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집을 빌리기 전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년 9월 1일 선고 98가합44951 판결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풀면, 오래 살면서 벽지가 자연스럽게 색이 바래거나 바닥에 생활 흔적이 생긴 정도는 세입자가 책임질 범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관리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통상적 사용"이고, 어떤 경우가 세입자 부담인가요?

이 판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사용"이란, 집을 빌린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로서 용도에 맞게 쓰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소모와 오염을 말합니다. 2026년 현재도 이 판례 기준이 임대차 분쟁 판단에 활용됩니다.

상황세입자 부담 여부
오래 거주하면서 벽지가 자연적으로 색이 바랜 것부담 없음 (통상적 사용)
생활 중 바닥에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부담 없음 (통상적 사용)
시간이 지나며 자연적으로 생긴 화장실 물때부담 없음 (통상적 사용)
벽에 대형 구멍을 내거나 심하게 훼손한 것부담 발생 (비정상적 사용)
가구를 끌어 바닥을 심하게 손상시킨 것부담 발생 (관리 의무 위반)
곰팡이를 방치해 벽이 크게 손상된 것부담 발생 (현저한 관리 의무 위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도배·청소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때,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입·퇴거 상태 기록 보존 —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면 "통상적 사용 범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의사 명확히 전달 — 98가합44951 판례 기준에 따른 통상 사용 범위임을 근거로, 구두·문자·내용증명(=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우편) 형태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소송 전에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 창구입니다. 법원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적습니다.

퇴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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