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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권 통보 시기와 부동산 갱신료 인상 문제

안개2ND
2026.04.06 23:57 · 조회수 3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4년간 거주한 후 계약 만료 2주 전에 갱신 여부를 물었는데 답변이 늦어져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하려던 시점에 만료 2주 전에 5%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거절하고 갱신권 행사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4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는 2년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2년계약을 희망했지만 5% 인상에 반대하여 기존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갱신권 사용 시 인상률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세입자의 반응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갱신권 사용 시 인상이 어려운가요? 갱신 시 월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생기거나 벽지 재도배 요구 등이 발생한다면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입자와 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갱신권 사용 시 특정 문구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갱신 후 다른 세입자를 받는 시점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갱신권을 행사한 후 세입자가 반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혹은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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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월세지옥351ST2026.04.07 00:08
    임대차 갱신권 통보 시기는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서면이나 구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록을 남기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꼭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