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취소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2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제때 낼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계약 기간이 29일 정도 남았는데 묵시적 갱신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한 번도 제때 내지 않아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월세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주지 않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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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 갱신청구권 못쓰면 계약 안늘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냥 통보하면 안되나...
- 임대인도 힘든 상황이네 진짜.. 월세 안냈으면 빨리 정리해야 할 듯요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