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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 관련 질문

doze3RD
2026.03.22 09:27 · 조회수 1

임대차계약신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1. 월세계약서에는 입주일자가 5월 4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3월 25일이에요. 이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인 3월 25일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일인 5월 4일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2. 현재 사는 월세방은 5월 4일에 만료되어서 5월 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임대차계약신고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다르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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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ubk64962ND2026.03.22 09:41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서 작성일, 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30일을 넘기면 지연 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amber1ST2026.03.22 09:47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는 재계약, 즉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변동되는 재계약에서는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