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4명 공동명의 연락두절 사례, 2년 버텨서 보증금 1억 7천 전액 회수

정보알림이VIP
2026.07.05 11:01 · 조회수 96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도 2년을 버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다세대 주택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금 1억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가 막혔고, 내용증명·소송 모두 무응답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이 4명 공동명의라는 구조를 역이용해 여러 법적 수단을 동시에 들이댄 결과, 결국 보증금과 이자·비용까지 전부 회수했습니다. 경매가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법적 절차로 해결한 드문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4명이라는 구조, 왜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이 사례에서 다세대 건물 전체가 가족 4명 공동명의였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지은 삼촌이 따로 있었고, 형수·조카 등 4명 명의로 등기가 나뉜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이 한 명일 때와 달리 4명 전원을 동시에 압박하면 그중 누군가가 법적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이 4명이 버텨도 결국 실소유주인 삼촌에게 해결 압박을 넘기게 된다는 구조를 미리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꾸준히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면 어느 정도 현금화는 되지만 실소유주에게 직접 압박이 닿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법적 압박 수단 4가지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사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해 주는 법원 명령)을 먼저 실행했습니다. 이후 아래 절차를 4명 임대인 전원에게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1.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인의 계좌를 묶어 출금을 제한하는 절차
  2. 보증금 압류 명령 — 임대인이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절차
  3.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 법원이 인정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조치

통장 압류를 걸어도 잔액이 거의 없어 직접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쌓이자 명의인들이 삼촌에게 해결을 요청했고, 삼촌이 먼저 연락해 압류를 풀어달라며 전액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보증금과 그간의 이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돌아왔습니다.

연락두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경매를 신청해 빠르게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향으로 정리하는데, 이 사례처럼 다수 명의인 구조이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경매 이외의 법적 절차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선택지가 됩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설정돼 있는지,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까지 이어졌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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