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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배선수리비 거부로 인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

dawn3361ST
2026.04.20 22:43 · 조회수 2

임대인이 배선수리비를 거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명, 해당 법원, 소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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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ty2862ND2026.04.20 22:57
    해당 사건명은 배선수리비 관련이라고 하면 될거고 법원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 아닌가?
  • tmryug452ND2026.04.20 23:01
    임대인 배선수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사건명은 청구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인 배선수리비처럼 청구취지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 범위가 분명해져서 사건처리가 원활해진답니다~
  • 포기못해441ST2026.04.20 23:07
    소가는 보통 수리비 금액 기준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법원 홈페이지 참고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