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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 복구 후 데코 타일 깔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1103다은1ST
2026.04.05 15:44 · 조회수 8

상가계약이 종료되어 원상 복구를 완료하고 임대인이 멀리 거주하여 확인을 사진으로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임대인이 상가를 방문하자 바닥 마감이 미흡하다며 데코 타일을 깔아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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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Frost3RD2026.04.05 15:55
    임대인이 복구 후 데코 타일 설치를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범위가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데코 타일 교체나 수리 등이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abc4762ND2026.04.05 16:04
    그냥 사진으로 다 확인됐으면 끝난거 같은데... 갑자기 저래서 좀 그럼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05 16:11
    데코 타일은 계약서에 적혀있던 조건임? 그냥 추가 요구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