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서류 거부하면 계약을 멈춰야 하는 이유

데일리브리핑VIP
3시간 전 · 조회수 70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2023년 시행)에 따라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과 계약하면 선순위 보증금 실제 금액을 모른 채 들어가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치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순위 보증금이란, 내가 계약하기 전에 같은 건물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입니다. 원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에서는 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나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이 돌아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 경매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권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전체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치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가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나눠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선순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법으로 정해진 서류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2023년 시행)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다음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자·임차인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선순위 보증금 내역 포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세금 체납 여부)

"귀찮다", "서류 떼기 어렵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이 번거롭다면 위임장을 써주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사도 반드시 확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확인·설명 시 말이 아닌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선순위 보증금이 6억이라고 합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사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사가 "임대인이 서류를 안 주신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 순간이 위험 신호가 켜지는 지점입니다.

거부하는 임대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정확하다면 서류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 자체가 이미 사기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약 6억"이라고 말했지만, 계약 직전 "장담할 수 없다"며 서류 제시를 거부했습니다. 위임장 방식을 제안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정확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알고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숨긴 경우,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 없이 계약하면 이후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알면서 계약했다"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 이 두 가지를 직접 확인하고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멈추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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