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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race022ND
2026.03.22 08:54 · 조회수 1

A주택을 21년 3월 19일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B분양권을 21년 2월에 취득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날짜는 23년 10월입니다. C주택을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23년 7~8월이고, 등기가 된 날은 24년 2월 5일입니다. 26년 11월에 C주택으로 이사 예정이며, A주택을 27년 2월 이내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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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okay3RD2026.03.22 09:0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해요. 여기서 날짜 계산 시 초일은 불산입하여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