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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요?

엘리베이터3RD
2026.03.23 22:10 · 조회수 12

저희 아버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시세보다 30% 싸게 파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3월 15일에 받았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10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를 쫓아내고 7월 15일까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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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rue_story2ND2026.03.23 22:26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실거주 유예는 보통 주택을 처분하고 1년 이내에 실거주해야 인정됩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계약 만료 후 전입해야 하지만, 7월 15일까지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토지거래허가일(3월 15일) 기준 4개월 내 전입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세입자 계약 종료 시점(10월 25일) 이후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실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계획을 세우고, 처분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