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둘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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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둘째아 이상·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미혼모 등에게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5일에서 4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쌍태아 이상·장애인 산모·미혼모·미숙아 출산가정 등
  • 뭘 받나 :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이용권 (5~40일)
  •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분만취약지 거주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줍니다.

5일에서 40일까지의 바우처입니다.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동안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이며 사는 구·군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 옹진군 032-899-3145 · 강화군 032-930-4068 · 영종구 032-760-6104
  • 제물포구 032-770-7613 · 미추홀구 032-880-5472 · 연수구 032-749-8103
  • 남동구 032-453-5117 · 부평구 032-509-8203 · 계양구 032-430-7774
  • 서해구 032-718-0431 · 검단구 032-718-2262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아도 둘째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를 넘더라도 둘째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해 지나치기 쉽습니다.

쌍둥이면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도 별도 대상입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아이를 낳자마자 도우미가 옵니다. 출산 후에 알아보면 배정이 늦어집니다.

출산 후 60일이 기한입니다.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용권이라 서비스 가격에서 지원금을 뺀 차액을 냅니다. 얼마인지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이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사는 구 보건소에 함께 물어보세요.

며칠 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5~40일로 폭이 넓습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자기 경우가 며칠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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