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층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카드와 단체급식을 지원합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본인의 특성에 따라 급식카드(1회 10,000원)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1회 9,0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취학·미취학 아동
- 뭘 받나 : 급식카드(1회 10,000원) 또는 단체급식(1회 9,000원)
- 신청 : 상시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동별 특성에 따라 아래 두 가지 급식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단가는 2026년 1월부터 적용 기준입니다.
- 급식카드 : 1회 10,000원
- 단체급식 : 1회 9,000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시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접수처, 담당 연락처 등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위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해당 여부와 결식우려 여부,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⑦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먼저 받은 뒤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원 여부가 확정됩니다. 추천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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