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2024년도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현금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4년도에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현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남동구 보육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2024년도 출생(입양)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4년도에 셋째아 이상을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하고 현재 직접 양육 중인 보호자
- 뭘 받나 : 현금 장려금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보육정책과(032-453-8363)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상시 방문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한 분이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이 남동구여야 합니다.
둘째,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즉시 신청할 수 없고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현재 실제로 해당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이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3)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처 및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정책과, 전화 032-453-8363
방문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보육정책과에 먼저 연락해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1월 1일부로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출생아(입양아)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2024년도 출생(입양)아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남동구 거주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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