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인구소멸지역 1주택 보유자가 광역시에 아파트 구입시 1주택 제외 여부

야근king1ST
2026.04.12 11:18 · 조회수 1

요즘은 인구소멸지역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25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312,000,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부산이나 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1주택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emily953RD2026.04.12 11:30
    그거 인구소멸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1주택 인정되는 거 아님? 그냥 소유만 하면 안 될 걸로 기억하는데...
  • 흰구름3RD2026.04.12 11:35
    현재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2주택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 매입 시에는 지역을 분산해서 다른 시·군·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은 세컨드홈 제도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 법 조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구분도 중요하니, 매수하려는 지역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강남언니1ST2026.04.12 11:44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부산이나 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우선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제외된 지역이므로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