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세금 없어도 위자료 부동산은 다릅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4:31 · 조회수 121

이혼할 때 재산분할(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잘못한 쪽(양도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결혼 시 혼인증여재산공제(혼인을 이유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때도 1억 원 공제가 있지만 혼인공제와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2026년 기준.

재산분할에 세금이 없는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에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공유물의 분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일반 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 때와 부동산으로 줄 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달리 봅니다.

현금 위자료는 소득세법과 증여세법에 "정신상 손해 배상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 위자료는 다릅니다. 현금 대신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것을 대물변제(빚을 다른 재산으로 갚는 것)라고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부동산을 넘겨준 쪽, 즉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도 넘기고 세금도 내는 이중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결혼하면 혼인공제로 증여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신혼집 마련 비용을 윗분께 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인을 이유로 받은 금액에 대해 1인당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더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 10년 안에 한 번도 쓴 적 없어야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혼인 전에 윗분께 이미 목돈을 받아 기본공제를 소진했다면, 혼인 시점에는 혼인공제 1억 원만 적용됩니다.

재혼에도 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혼인공제는 평생 합산 1억 원 한도입니다. 초혼에 1억을 다 썼다면 재혼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혼인공제는 없습니다.

출산공제와 혼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이나 입양 때도 증여세 공제가 있습니다. 출산일·입양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금액에 대해 1인당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출산공제 합산 한도는 1인당 1억 원입니다. 첫째에 2천, 둘째에 5천, 셋째에 3천으로 나눠 받더라도 합계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산해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종류1인당 한도적용 시점비고
혼인증여재산공제1억 원혼인 전후 2년 이내 수증재혼 포함, 평생 합산 1억
출산증여재산공제1억 원출산·입양일 이후 2년 이내 수증자녀 수 무관, 합산 1억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만 원10년 통산혼인·출산공제와 별도 적용

혼인·출산 일정이 있다면 두 공제 중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받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 규모를 사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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