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사기로 보증금 날린 사례, 전국 40곳 임대업체 수천억 원 피해 수사
이중계약 사기는 임대인이나 임대관리업체가 같은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18년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에서 세대당 1,000만~4,000만 원의 보증금을 횡령한 임대관리전문업체를 수사했으며, 이 업체는 전국 40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국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 본인이 아닌 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행할 때 특히 이 같은 사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중계약 사기는 어떤 수법인가요?
이중계약 사기는 같은 집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각각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신구 세입자 이중계약: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 세입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은 뒤,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
- 월세·전세 이중계약: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어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전권을 넘겨받음)받아 계약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미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 — 피해가 수천억 원까지 커진 이유
부산 동래경찰서는 임대관리전문업체 A가 2018년 동래구 온천동 오피스텔 계약 과정에서 세대당 1,000만~4,000만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가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 배경은 업체의 사업 규모에 있습니다.
세대당 최대 4,000만 원의 피해액이 사업장 40곳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수십 세대만 피해를 입어도 전체 금액은 수백억 단위로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한 가지
임대관리업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대행한다면,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으로 소유자 이름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사전에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3년 전에 임대관리업체 통해서 전세 계약했다가 나중에 집주인이랑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다른걸 알게 됐어요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중개사 믿고 그냥 사인했거든요ㅠㅠ 세대당 4천만원 피해라는 거 현실이에요
- 관리업체가 계약 대행할 때 위임장이랑 인감 확인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 직접 떼보시고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 임대인 이름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40개 사업장에 수천억이면 진짜ㄷㄷ 어떻게 이게 몇년을 안걸렸는지 이해가 안됨ㅋㅋㅋ
- 저도 2018년부터라는데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ㅡㅡ
- 이번 달 이사 앞두고 있는데 관리업체 대행이라고 했거든요 읽자마자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런 정보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 관리업체끼고 하는 전세계약은 그냥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는 거네 ;;
- 무조건은 좀 그렇고요 등기부등본이랑 위임장만 제대로 확인해도 웬만큼은 걸러진다고 하던데요 업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확인 안 하는게 문제인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