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원상복구 분쟁 생겼을 때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이슈톡톡VIP
2026.07.10 19:49 · 조회수 102

이사 나오면서 원상복구 갈등 났다면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하기 전에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만 있고 구체 범위를 적지 않았다면 해석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분쟁은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 전문 중재 기관)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쓸 때와 입주 첫날 딱 두 가지만 해두면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원상복구 갈등이 생기나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원상복구한다"는 문구가 자주 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이 끝날 때입니다. 집주인은 "입주 전 상태로 전부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일반 생활로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화(자연마모)까지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맞서는 구도가 됩니다.

해석이 갈리면 갈등이 깊어지고, 당사자끼리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송 전에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참석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단, 한쪽이 조정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각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 당사자소송 방향
집주인 (임대인)원상회복 비용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입자 (임차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드는 만큼,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자체를 막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와 입주 첫날에 각각 한 가지씩만 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① 계약서에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기

"원상복구" 한 줄 대신, 실제로 어떤 항목을 복구해야 하는지와 세입자의 유지·관리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이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기

입주 당일 집 상태를 날짜가 찍히는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퇴거 시 "내가 만든 흠집인지 원래 있던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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