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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세만기 한 달 전, 새 집으로 이사 가능할까요?

실거주자1ST
2026.04.14 18:59 · 조회수 45

지금 묵시적 연장으로 2년 재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6월 10일이 계약 만기일이에요. 제가 찾고 있는 집은 5월 13일부터 입주 가능한데, 이때 이사를 하려면 복비를 내야 할까요? 집주인께는 4월 12일에 이사 계획을 미리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복비를 내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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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입자D1ST2026.04.14 19:13
    근데 집주인한테 미리 말했으면 중개업소랑 조율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ㅇㅅㅇ
  • 배달의민족fan4TH2026.04.14 19:17
    복비 안 내려면 계약기간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한 달 차이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 ㅎㄷㄷ3RD2026.04.14 19:23
    복비는 보통 새 집 계약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 기존 집은 계약 종료까지 문제 없으면 따로 안 내도 될듯
  • 은행원ㅌㅁㅇ1ST2026.04.14 19:28
    전세 만기 한 달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이사 거리가 가까울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면 복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미리 조건을 협의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