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3가지 수법과 예방법

매일매일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1

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는 하나의 집에 두 명의 세입자를 동시에 계약하는 수법으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도 먼저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을 취득한 세입자만 보호되고, 늦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짜 집주인 행세나 무자격 중개업자를 이용한 허위 계약도 빈번하며, 피해 발생 시 형사고소와 가압류 신청이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이중계약 사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나요?

수법 1 — 집주인이 두 명에게 동시에 계약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으로 두 세입자에게 각각 보증금을 받고 잠적합니다. 이사 당일에야 다른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법 2 — 신분증·서류 위조로 가짜 집주인 행세

세입자나 제3자가 집주인으로 둔갑해 신분증과 서류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했더라도 신분 확인 없이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수법 3 —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린 무자격자

정식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만 빌려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명이 계약했으면 누가 보호받나요?

핵심은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을 누가 먼저 취득했느냐입니다.

대항력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생깁니다.

  1. 점유 — 해당 주택에 실제로 이사 완료
  2.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 거주지 신고 완료

이중계약 피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친 세입자만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늦게 대항력을 취득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핵심입니다. 늦을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고소 — 사기죄로 경찰에 즉시 고소
  • 가압류 신청 — 법원에 임대인의 재산(통장·부동산)을 묶어 매각·이전을 막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들

아래 네 가지를 계약 전후로 직접 체크하면 이중계약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 계약 직전 새로 발급해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비교
·집주인 신분증 원본 대조 — 중개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명을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요청 — 사무소 현장에서 면허 번호와 자격증을 직접 검토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 — 대항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이사한 날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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