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봅니다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올해 예상 환급액을 지금 확인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카드·연금 납입을 조정해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세 사는 분은 자동 조회가 안 되니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이 매년 받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창구가 10월 28일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2월 18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값과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내년 2월에 받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창구입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소비·납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공제 한도까지 남은 거리를 가늠할 시간이 아직 두 달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작년 자료가 불러와지면 올해 급여와 공제 금액으로 수정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예상 지출액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뜹니다.
월세 사는 분은 서류 세 가지 챙겨두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입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세 가지를 챙겨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총급여 8천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집에 월세를 낸다면, 연간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7%, 그 위부터 8천만원까지는 15%입니다.
카드는 25% 선을 기준 삼으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지출부터 계산됩니다. 25%를 넘기 전엔 신용카드(공제율 15%)로 포인트·할인을 챙기고,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올해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30% 공제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은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올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그 위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미리보기에 나오는 숫자는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지출과 성과급·이직·부양가족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다만 지금 수정이 가능한 소비·납입 전략을 짜기엔 충분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