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폐업으로 소득 줄었다면 이번 달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매년 11월은 전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전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 시기입니다. 휴·폐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바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그 외에는 다음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 금액이 적용됩니다.
매년 11월, 지역 건보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은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자료를 매년 11월에 반영하고,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매년 11월은 전국 모든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새로 산정되는 시기라서, 소득·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줄었더라도 과거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어 11월 고지서에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바로 낮출 수 있어요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끊기거나 사업·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실제 소득 기준에 맞춰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 금액이 적용되고,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12월분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반영되지만, 내년 11월 재산정 전까지는 추가 반영이 어렵습니다.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고 소득 활동 중단·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만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 조정 범위 확대, 재산 공제도 1억으로
2025년부터 조정 신청 제도가 넓어졌습니다. 소득 감소뿐 아니라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고, 조정 대상도 사업·근로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확대됐습니다. 조정 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다시 계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 기본 공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소규모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과하게 매겨지던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10월 대비 변동 폭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