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있는 집의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 시세는 1억3천만원 정도이며 융자가 1억을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는 시기가 19~21년도 사이인데, 3400만원까지는 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액은 부동산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금액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000만원 중 일부는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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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내가 알기로는 융자 때문에 저게 좀 복잡하다던데...
- 그게 진짜 3400까지 나오는 거 맞음?
-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냥 포기해야 하나 ㅠㅠ
- 융자가 있는 집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이 경매 등 처분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해요. 이때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보증금 규모가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보호받는 금액도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