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매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 효력은 남아 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로 올라간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나요? 그런데 이미 매매가 확정되고 매매한 사람이 실거주 하게 된다면 계약 효력은 남아 있을까요? 집주인분은 계약 기간인 6월 13일까지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실거주자가 즉시 입주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아도 나가줄 의향이 있는데, 이사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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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계약서 잘 챙겨 봐야 할 듯, 안 그러면 골치 아플 듯ㅋ
- 월세 계약은 매매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다만, 새 임대인 즉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새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야만 그 거절이 유효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새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제 입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말뿐인 실거주 주장으로 실제로는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실거주 거절 통보를 받을 때는 통보 시기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인지 꼭 확인하고, 입주 시기와 계획서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데 매매되면 보통 계약 효력 유지 안 되는 거 아닌가?
- 근데 집주인 말이 우선이라던데 진짜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 그거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에 따라 다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