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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문의

Ember2ND
2026.03.19 12:41 · 조회수 4

지난달 3월 17일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이사를 떠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다음달 4월 13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 오늘 집주인분이 보증금과 남은 27일치 월세를 돌려준다고 연락하셨는데, 중도퇴실로 남은 월세를 돌려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오랫동안 무기한 연장으로 계약 없이 살다가 갑자기 퇴실 통보를 받아 15일에 나가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이틀 후에 나갔습니다. 이에 중도퇴실로 남은 월세를 돌려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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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임대인23RD2026.03.19 12:45
    중도퇴실 시에는 공과금 영수증, 관리비 내역, 집 상태 사진·영상, 인도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합리적 공제 후 잔액 반환 요청 시 반환 계좌와 기한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skawls2ND2026.03.19 12:49
    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은 미납 차임,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위약금 등 합리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퇴거일과 재임대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재임대 협조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