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궁금증

0923도윤2ND
2026.04.04 23:50 · 조회수 1

주말에 월세집을 계약하고 5월 말에 입주하는데 잔금도 그때 치루기로 했어요.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니 어렵고 잘못 신고할까봐 걱정돼서 평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1. 계약일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고 30일 안에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2.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계약일이 3/28 토요일이고 임대차계약신고일이 4/9 목요일, 입주일이 5/8 금요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는 입주일에 주민센터에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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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byss1ST2026.04.05 00:00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뒤 전자서명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접수 완료 통보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봄비3RD2026.04.05 00:04
    이거 꼭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해야함? 아니면 입주일 기준도 가능?
  • 처음와봤어요3RD2026.04.05 00:1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