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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동파 사고로 인한 수리비 관련 질문

파란하늘1ST
2026.04.07 16:09 · 조회수 1

겨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창문을 조금 열고 나갔다가 보일러가 얼어 동파되지 않았지만 물이 세어서 밑에 집 벽지와 우리 집 장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밑에 집은 새 주인이 되어 벽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장판은 약간 물에 잠긴 흔적이 있었지만 그날 바로 보일러를 작동시켜 닦아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 집 벽지와 우리 집 장판을 모두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판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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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임대인23RD2026.04.07 16:24
    동파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 피해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같은 비용 증빙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답니다. 수리 필요성을 임대인에게 빠르게 통보하고, 수리 전후로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면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아요. 만약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을 거부하면 임차인 배상책임 보험을 활용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 skawls2ND2026.04.07 16:29
    월세 세입자의 동파 사고로 인한 보일러나 난방설비 수리비 부담은 보통 임대인이 정상적인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는 부담해야 해요. 즉, 설비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면, 세입자의 방치나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나 동파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quokka2ND2026.04.07 16:36
    근데 보일러 안 켰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진짜 얼음 생기려나? 난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