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기 유형부터 보증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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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조회수 1

전세 싫어 월세 했는데 보증금 사기는 똑같습니다

월세 사기는 허위 매물로 가계약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거나, 보증금이 큰 월세에서 임대인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전세가 무서워 월세를 선택해도 보증금이 수천만 원이면 피해 구조는 전세와 다를 게 없습니다.

보증금이 묶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순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서울·부산 등 지자체 월세지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무서워 월세 골랐는데, 왜 같은 위험인가요?

보증금이 수천만 원을 넘는 월세는 사기 피해 구조가 전세와 사실상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보증금 전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억 원, 2억 원짜리 보증금 월세도 동일합니다.

가장 흔한 월세 사기 패턴 2가지

① 가계약금 유도 후 잠적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허위 매물로 관심을 끈 뒤, "중개인이 자리를 비웠다", "비밀번호만 알려드릴게요" 같은 이유를 들어 가계약금을 급하게 요구하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서 작성 전 선입금 요구는 사기 신호입니다.
  •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매물은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② 보증금 반환 거부·잠적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것) 이나 가압류(= 빚 때문에 재산을 묶어둔 것)가 많이 설정돼 있으면 보증금이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확인하세요.

피해가 생겼을 때 밟아야 할 순서

  1. 증빙 즉시 정리 —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공식 확인받은 것) 서류, 월세 이체내역, 문자·통화기록을 모두 모아두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떠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가 유지됩니다.
  1.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그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간이 민사 절차)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강제 회수에 필요한 법적 자격(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커뮤니티의 "피해자 모집" 글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공식 채널을 우선 이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월세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 완료한 청년은, 지자체 월세지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부산이 지원 중입니다.

지역대상 연령지원 내용
서울19~39세 (군필자 병적증명서 제출 시 최대 42세)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생애 1회
부산18~39세민간주택 월세 지원, 상시 운영

서울은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5월 1차 모집 후 다음 공고는 2026년 7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에서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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