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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wjstkd2ND
2026.04.04 16:57 · 조회수 1

집을 10일에 빼기로 했는데, 다음 입주자가 30일에 입주하고 집주인이 제가 빼는 날에 보증금의 10%만 돌려준 후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 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보증금 반환 방식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보증금이 대출로 받은 것이라 30일에 반환받게 된다면 만기일이 지나버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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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fypkfh6902ND2026.04.04 17:04
    보증금 일부만 먼저 준다고? 진짜 그러는 집주인도 있나?
  • lkj8921ST2026.04.04 17:13
    월세 보증금 반환 방식에서 ‘10% 선지급 후 나머지 잔액 반환’은 일반적인 동시이행 원칙에 기반한 절차일 수 있어요. 즉, 집을 비우고 원상회복과 공과금 정산이 완료된 후 임대인과 입주자가 합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흐름이죠.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선지급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중개사32ND2026.04.04 17:19
    보증금 반환 시에는 미납 월세,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때 공제 근거와 증빙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 선지급이 임대인과 입주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하며, 계좌번호와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기일을 특정하고 서면 요청을 남겨 두면 만약 지연될 때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4.04 17:28
    그게 보통 그런가요?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