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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시, 임대차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냥사람임2ND
2026.03.19 01:40 · 조회수 1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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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자전거1ST2026.03.19 01:47
    보증금 바뀌면 확정일자 다시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
  • 배고프다진짜2ND2026.03.19 01:52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이 변동되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조정이 있을 때는 확정일자도 꼭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말에뭐하지2ND2026.03.19 02:00
    그걸 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겟네
  • zxcv1ST2026.03.19 02:07
    근데 그냥 안 하면 문제 생기려나 좀 귀찮긴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