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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전입신고로 인한 걱정... 먼저 방 임차인을 구해야할까?

비오는날좋아1ST
2026.03.19 04:13 · 조회수 1

이전 월세방에서는 5개월치 월세를 납부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 월세방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먼저 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전입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먼저 방 임차인을 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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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0315소윤2ND2026.03.19 04:32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진짜 난감한데.. 전입신고 그냥 하면 문제 안 생기나?
  • amy901ST2026.03.19 04:37
    이거 진짜 꼬이면 힘들 듯ㅋㅋㅋ 그냥 빨리 해결했으면...
  • subwayreads2ND2026.03.19 04:45
    그냥 임차인 먼저 구하고 전입신고 하는 게 보통 아닌가?
  • 오늘도야근1ST2026.03.19 04:53
    전입신고 후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이메일이나 문자보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는 게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입주 및 퇴거 시 찍은 사진,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lkj852ND2026.03.19 04:56
    월세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해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이 새 주소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분쟁 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 직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