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관련 질문

swuyl87721ST
2026.03.23 02:17 · 조회수 1

월세 계약을 맺은 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 A와 함께 동거할 예정이며, 동거인인 제가 먼저 입주했고, A는 5월 중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1. 동거인인 저가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아닌 A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해당 주민센터는 월세방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만 가능한지, 아니면 A가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입주일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몇 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멍청이2ND2026.03.23 02:27
    월세 계약 후 동거인과 함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대항력 확보, 보증금 보호, 계약 내용 공시를 위한 중요한 단계랍니다. 동거인이 있어도 본인 혹은 동거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해도 인정되니 꼭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 월세지옥351ST2026.03.23 02:36
    확정일자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 받는 사람이 하는거 아닌가?
  • 이사가야해241ST2026.03.23 02:43
    동거인도 신고해야한다는 얘기 본거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음ㅜㅜ
  • sparrow2ND2026.03.23 02:49
    임대차 신고는 집주인이 하는거 아닌가?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