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집을 빼야 할 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abc451ST
2026.04.13 01:30 · 조회수 1

작년 12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17일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0일에 개인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납일 날짜와 방을 비우라는 요구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패널티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13 01:46
    집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임? 법적으로도 좀 복잡한 거 아니냐?
  • 공무원ㅍㄹㅇ1ST2026.04.13 01:54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있으면 그걸로 할 텐데 보통 한두 달치 월세 정도 내야 하는 경우 많음
  • aabbcc1ST2026.04.13 02:00
    임대인이 월세 계약 중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나 해지 조항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의무도 중요한 근거가 되니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부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