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복비와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최근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복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세 계약 시 복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려면 2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는데, 이 정보가 맞는 건가요? 부동산 업체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복비에 포함하여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이 문제로 중개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월세 계약 시 복비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려면 먼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라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나 개인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냥 2만원 더 내야 현금영수증 나오던데 맞을걸
- 아니 근데 복비가 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관련 있지?
- 매번 이런 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게 됨 ㅋㅋ
- 그냥 부동산이랑 말 맞춰서 처리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