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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 시 복비 관련 문의

yes1ST
2026.04.08 18:05 · 조회수 22

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를 고려 중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50% 이상 올려서 세입자를 구했어요. 이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제가 지불해야 할 복비는 제 보증금과 기존 월세에 대한 복비 금액만 내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 차액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기존 월세가 90이었고, 새로운 세입자의 월세는 140이에요. 보증금은 동일하니, 저는 보증금과 기존 월세 90에 대한 복비를 지불하면 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낸 월세 차액인 50에 대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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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315수아1ST2026.04.08 18:16
    복비가 원래 세입자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 세입자 바뀔 때마다 두번 내는 건 좀 이상한 듯
  • ㅂㅈ1ST2026.04.08 18:25
    퇴거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고, 통보일과 퇴거일, 그리고 집 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답니다. 또, 묵시적 연장 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복비 면제를 원하시면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ㅎㅎ
  • xyz57623RD2026.04.08 18:29
    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시 복비 지급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중개인 또는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만기 3개월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중개인이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집주인94TH2026.04.08 18:37
    그냥 계약서에 뭐라 적혀 있나 보셈.. 부동산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