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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 후의 이사 문제

onyx2ND
2026.04.19 03:02 · 조회수 1

작년 2월에 월세를 올리라는 요구를 받아 구두로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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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rue_story2ND2026.04.19 03:11
    만약 계약서에 해지 통보 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규정을 참고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이사 통보 시점과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또한, 퇴거 전엔 원상복구와 공과금 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 포기못해651ST2026.04.19 03:15
    월세 계약 종료 후 이사 통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계약서에 해지 통보 기간이 명확하다면,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통보 시에는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공과금 정산 의사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tbeji52373RD2026.04.19 03:23
    이사 통보는 빨리 하는 게 마음 편할 듯요...
  • slowmorning2ND2026.04.19 03:28
    그냥 통보하면 문제 생기지 않음?
  • fkxm1ST2026.04.19 03:38
    묵시적이라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이사 가도 될 듯
  • 강아지산책241ST2026.04.19 03:46
    근데 계약서에 뭐 적혀있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