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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과 묵시적 계약 종료일 관련 질문

snooze1ST
2026.04.13 11:20 · 조회수 8

지금까지 5년째 거주 중인 월세 집에서 계약 연장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최근에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서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운 계약 작성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1. 계약서상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을 2년 계약으로 보고 2년씩 갱신하는 것이 맞을까요?

1-1. 최초 1년 계약 종료 후에 연장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약 조건 변경이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없었을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할지 갱신 요구권으로 볼지 궁금해요.

2. 계약 종료일 5주 전에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작성을 요구한 경우, 이미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1. 통보가 늦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는 경우, 추가 갱신 기간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3. 계약 종료일이 27년 5월이고, 갱신 요구권이 아닌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된 경우, 26년 4월에 새 계약을 원할 때 27년 5월부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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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462ND2026.04.13 11:33
    임대인이 계속 연락하면 좀 무서움...
  • 수도권탈출각2ND2026.04.13 11:37
    묵시적 계약 종료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 만료 날짜 아닌가?
  • Ash1ST2026.04.13 11:47
    그럼 계약서 안 쓰면 자동으로 계약 끝나는 거 아님?
  • ado7242ND2026.04.13 11:55
    계약 연장 안 하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맞지? 귀찮다 진짜
  • xyz3483RD2026.04.13 12:00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무주택자ㄱㅎ1ST2026.04.13 12:05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새로 설정되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