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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1103다은1ST
2026.04.16 12:16 · 조회수 1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25년 12월 17일에 2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응한 임대인이 보수를 제때 해주지 않아 월세를 감면하거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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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신혼부부임다2ND2026.04.16 12:25
    재계약 시에는 하자 발생과 수리 요구, 합의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등의 자료를 꼭 확보하셔야 해요. 이런 증거들은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ㅌㅂㅊ2ND2026.04.16 12:32
    뭐가 필요한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함 ㅠㅠ 계약 기간 줄이면 뭔가 복잡할 듯?
  • 강남쳐다봄71ST2026.04.16 12:38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월세 감면 및 계약 기간 단축을 합의하셨다면,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기존 계약서는 재사용할 수 없고, 월세 감면 금액과 시행일, 계약기간 단축 종료일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수리 관련 특약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okay3RD2026.04.16 12:45
    그냥 계약서 다시 쓰는 게 맞나? 안 그러면 나중에 꼬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