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25년 12월 17일에 2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에 응한 임대인이 보수를 제때 해주지 않아 월세를 감면하거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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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계약 시에는 하자 발생과 수리 요구, 합의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등의 자료를 꼭 확보하셔야 해요. 이런 증거들은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뭐가 필요한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참고만 함 ㅠㅠ 계약 기간 줄이면 뭔가 복잡할 듯?
-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월세 감면 및 계약 기간 단축을 합의하셨다면,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기존 계약서는 재사용할 수 없고, 월세 감면 금액과 시행일, 계약기간 단축 종료일을 정확히 숫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수리 관련 특약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그냥 계약서 다시 쓰는 게 맞나? 안 그러면 나중에 꼬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