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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에서 건물 매매 시 발생하는 문제

qwer3RD
2026.04.11 16:07 · 조회수 1

월세 가계약을 맺고 가계약금 10%를 받은 상황에서 함께 광고 중인 매매에 매수자가 나타나 가계약을 해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계약서에는 본계약 전에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 본계약일이 촉박하여 위약금을 2배로만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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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어항관리중1ST2026.04.11 16:26
    그럼 가계약금 두 배 내면 그냥 바로 해지 가능한 거 아님?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11 16:35
    가계약금 2배 배상하면 된다는 건 좀 흔한 조건 아닌가? 근데 그게 다 해결되면 문제 없을 듯
  • 다주택자ㄴㅇ2ND2026.04.11 16:40
    또한 계약이 성립된 상태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물건, 대금,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확정되어야 해약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불확실하면 위약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old_town1ST2026.04.11 16:47
    월세 가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배액(2배)’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계산 방식에 따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tlqkf34871ST2026.04.11 16:55
    월세 계약서랑 매매 계약서 둘 다 꼼꼼히 봐야 할 듯… 근데 이런 상황 자주 겪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