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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누수 문제로 인한 공사비 부담과 피해 보상 문의

0606정우2ND
2026.04.05 19:21 · 조회수 21

월세집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되어서 공사를 못했다며 누수 공사 비용을 전액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사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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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kk06111ST2026.04.05 19:34
    임차인 책임 아닌가요? 집주인이 관리 잘못한 거 같은데
  • lostinseoul2ND2026.04.05 19:40
    보증금에서 빼는 거는 보통 집주인 마음 아닐까 싶음?
  • ㅇㅇ2ND2026.04.05 19:46
    임대인은 건물의 노후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특히 배관이나 외벽 같은 기본 거주 환경 유지와 관련된 문제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큽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져 수리비가 발생하면, 임차인 과실로 인정될 때에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꼭 필요해요.
  • ur_life2ND2026.04.05 19:49
    월세집 누수로 인한 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인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세입자의 부주의, 잘못된 설치, 관리 소홀 등이 해당되죠. 또한 계약서나 특별 약정에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