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경매로 넘어간 상황, 배당요구 미처 안 한 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단기월세집의 보증금이 80만원이고 경매가 예정된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미 배당요구일은 지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한, 현재 월세 2개월을 미납한 상태이고 보증금은 80만원인데, 4월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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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보증금 못 받는다고 들었음. 미납 월세도 문제고..
- 그냥 포기하는게 속 편할지도..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픔ㅋㅋ
- 경매 진행되면 세입자는 좀 불리할듯 ㅠㅠ 배당해도 안 될 수도 있고
- 경매로 넘어간 월세집에서 보증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증금의 권리 순위에 달려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 후순위 권리인지 여부와 낙찰대금이 보증금보다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낙찰대금이 보증금보다 부족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권리 순위를 잘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배당요구일 지나면 거의 힘든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보통 배당 순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