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사기 당하는 구조와 계약 전 서류 3가지 확인법

오늘의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93

다른 세입자 다 월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전세였습니다

원룸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은 전부 월세로 살아요"라고 거짓말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맡긴 상태로, 집주인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계약 전 딱 3가지 서류만 확인하면 막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회초년생·대학생·자취 직장인이 주로 피해를 입습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다가구 주택(원룸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형태)을 8억에 매입합니다. 담보대출로 3억을 끌어오고 자기 돈 5억을 씁니다.

공실로 건물을 받은 뒤, 각 호실마다 전세 4천만 원씩 새 세입자를 채웁니다. 20세대를 채우면 8억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사기꾼 손에 들어옵니다.

그 8억으로 또 다른 원룸 건물을 삽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기한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이 건물 다른 세입자들은 전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근저당 3억이 있더라도 내 보증금 4천만 원은 충분히 보호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들 전원이 전세 4천만 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3억 근저당 뒤로 수억의 보증금이 이미 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대출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납니다.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세금·1순위 근저당(은행 3억)이 빠지면 세입자 보증금에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3가지

집주인 말은 서류로 검증해야 합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요청해야 합니다.

·1. 건물 전체 임대차 계약서 — 모든 호실이 정말 월세인지 확인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실제 전입신고자와 계약서상 임차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주민센터 발급, 집주인만 신청 가능)
·3.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인터넷 등기소에서 호실별 보증금 기록 조회 (집주인만 신청 가능)

세 번째가 가장 확실합니다. 각 호실에 얼마짜리 보증금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귀찮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현재 이 서류들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으니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 신고를 하고 이사를 마치면 대항력(새 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날짜 순서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이 추가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마쳤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놓치면 보증금 배당에서 빠집니다.

소액 임차인(지역별로 정한 기준 금액 이하 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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