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하면 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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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 조회수 8

혼인신고 12월 31일까지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안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올해 안에 신고를 마쳐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장 내용이 담기지 않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적힌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이번에 연장하지 않기로 한 안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라, 올해 안에 신고를 마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 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율과 무관하게 낸 세금에서 바로 빼주며, 연봉이 얼마든 금액은 같습니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을 온전히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저소득 가구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생애 한 번만 적용되고,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일, 결혼식 날짜 아님

적용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식을 내년에 올리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식을 올해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2027년 1월에 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6년 12월에 신고하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이미 올해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연말정산 서류의 혼인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동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빠졌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그대로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별개 제도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는 혼인세액공제와 함께 종료되는 안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으로, 12월 정기국회 심의에서 유지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확정 결과를 다시 확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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