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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묵시적 연장 관련 상황

0923도윤2ND
2026.04.20 12:08 · 조회수 1

저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5월 말에 만료되는데, 부동산에서 3월 초에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연장 조건에 대한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만기 2달 전에 조건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간주되나요? 미래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변경하려 할 때도, 지금의 조건으로 계속 거주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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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운동하기싫다2ND2026.04.20 12:16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때 기존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부담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어요.
  • asdf901ST2026.04.20 12:26
    그럼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