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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임대인 변경 관련 궁금증

first_snow2ND
2026.04.07 17:43 · 조회수 1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는 65만 원입니다. 현재 집이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에 낙찰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6년 8월까지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으로 월세 7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 변경 시에는 이전 임대인의 계약이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데, 65만 원으로 8월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걸까요?

2.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월세 65만 원에서 최대 인상 금액인 5% 상한인 682,5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변경되어 5% 상한이 없어진 것일까요)

3.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전입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집주인이 업무용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전입 신고를 취소해야 할까요?

월세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궁금증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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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uio991ST2026.04.07 17:52
    가압류 된 집이 경매가 됐으면 계약 내용 좀 복잡할텐데 그냥 재계약하라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lkj67921ST2026.04.07 18:01
    저거 새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 올려도 되는거임?
  • lkj882ND2026.04.07 18:08
    오피스텔 월세 임대인이 변경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임대인 변경 자체가 자동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지는 않으니,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난민2ND2026.04.07 18:17
    임대인이 바뀌면서 임대료, 계약 기간, 기타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계약 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