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1순위와 2순위 소득 기준 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요건과 순위 자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이 1순위에 해당하고, 장애인은 소득이 다소 높아도 2순위(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20% 이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어떤 주택인가요?
사회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낮은 임대 조건이 특징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라는 이름처럼 한 번 입주하면 사실상 반영구 거주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1순위 자격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기본 전제이며, 아래 두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 1순위 유형 | 대상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
|---|---|---|
| A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에서 생계비·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 수급자 자격으로 대체 |
| B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70% 이하 (1인 90%, 2인 80%) |
차상위계층(수급자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저소득층을 뜻합니다)도 65세 이상이면 1순위 대상에 포함됩니다.
2순위 자격 — 장애인이라면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2순위 유형 | 대상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
|---|---|---|
| 일반 | 자산요건 충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 50% 이하 (1인 70%, 2인 60%) |
| 장애인 | 장애인 세대구성원 |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장애인의 경우 2순위이지만 소득 허용 범위가 일반 1순위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소득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순위가 먼저 선발되고, 남은 물량에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여부 및 1·2순위 자격 확인
- LH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 모집공고 확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접수
- 1순위 → 2순위 순으로 선정 후 계약 안내
-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일반 자격 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단지별로 '자격완화 예비자 모집' 공고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LH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