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임대인명의 집에서 전세계약이 안전할까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집이 2채 있는데,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집은 융자 상환 조건으로 등기부등본 상 압류가 말소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미 압류가 해제되어 말소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집에는 등기부등본 상 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집의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까요? 제가 계약하려는 집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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